성형수술 후 안면마비…“외과의사 5700만원 배상”
법원 “신경 손상 부위와 수술 부위 일치하고 설명의무 등 의료 과실 인정” 2025-03-13 05:12
성형수술 후유증과 관련한 의료과실 책임을 두고 법원이 병원 측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발생한 점과 손상 부위가 수술한 곳과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박민수)은 지난달 20일 성형수술 후 후유증을 겪은 환자 A씨가 B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B의원 측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A씨에게 5697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이번 사건은 환자 A씨가 부산 소재 성형외과 B의원에서 받은 얼굴 지방흡입수술 후 안면마비 등의 후유증을 겪으면서 시작됐다. B의원은 일반외과 전문의인 C씨가 운영하며 성형외과 및 피부과 시술을 병행해왔다.A씨는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