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도지사 재량권 남용' vs 제주도 '허가취소 정당'
녹지제주 핼스케어타운 유한회사, 제주도 상대 소송 첫 공판 열려 2020-04-22 05:19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영리병원 이슈로 논란을 빚었던 녹지국제병원 첫 공판이 열렸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21일 오전 녹지제주 핼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소송 제기 1년 만에 열린 이 날 재판에서는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향후 법정 다툼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먼저 개설 허가조건 취소 건에 대해 녹지 측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