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사법경찰권 부여 추진…의료계 반발
이수진 민주당 의원, 마약류 단속업무 법안 대표발의…"의료인 기본권 침해” 2024-11-20 20:26
마약류 단속 업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과 관련 직렬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의료기관 등 마약류 취급업자 등에 감시와 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등에 사법경찰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마약류 범죄 단속 등의 수사는 일반 수사기관 및 보건복지부 특별사법 경찰의 수사력으로 충분하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협은 "마약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