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 3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등 신고
이달 20일까지 진행…"미신고시 야간간호료·감염관리료 수가 산정 불가" 2025-06-09 13:15
2025년 3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을 위한 신고가 오는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미신고 시 해당 수가 산정이 불가능해 의료기관들 주의가 요구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3분기 차등제 및 영양관리료 신고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병상 운영 현황, 간호인력 일반현황, 감염예방관리료 등 관련 자료를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호스피스 수가 가산제 등 11개 항목은 신고 누락 시 일괄 감산되거나 수가 미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재정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다.실제 야간간호료 산정기관의 경우 차등제 미신고 시 야간간호료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