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3년 징역…醫 “의료정책 실패 희생양”
서울·인천·충남의사회 등 잇단 성명서 발표…“과도한 형사처벌” 반발 2025-06-15 17:50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온라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의료계가 “과도한 형사처벌”이라며 들끓고 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그는 지난 8~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2974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 ‘아카이브’ 등에 21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류씨에게 자신이 다니던 대학병원 전임의·전공의 159명의 진료과목과 이름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이 같은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의사단체들은 서둘러 입장 표명에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 내부 구조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