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사들 '질병명 표기 화장품법 위험' 반발
환자·시민단체 등과 공동 기자회견, '국민들 건강 피해 볼 수 있어' 논란 재점화 2019-06-05 16:57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계와 시민·환자단체가 아토피, 여드름, 탈모와 같은 질병명 표기를 허용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위험하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무분별한 화장품 질병명 표기는 환자에게 잘못된 의료효과를 기대하게 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아토피 희망나눔회 등의 단체와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기존 화장품법은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보호 등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화장품법이 일부 개정되며 총리령인 시행규칙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을 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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