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윤한덕센터장 유지(遺志)?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점화'
응급구조사協, 국회 공청회서 당위성 주장···醫 '막무가내식 곤란' 2019-02-13 12:37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한 번 제기됐다. 특히 이번에 제기된 주장은 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유지(遺志)로 알려져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의 주장이 관철될지 주목된다.
현행법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인공호흡, 응급처치 및 지혈, 수액 투여 등 14가지로 제한한다. 14가지를 제외한 의료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고도화에 따른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