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유포 의사, ‘면허정지’ 1년 처분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 신설 2025-03-28 14:37
의정갈등 이후 복귀 전공의·남은 전공의 명단 등 일명 ‘블랙리스트’가 유포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향후 온라인 상에 동료 의료인의 신상정보를 적는 행위가 ‘의료인 품위 손상행위’로 분류, 이를 어기면 면허자격이 1년 간 정지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현행 의료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제32조 제1항)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 ▲전공의 선발 등 직무 관련 부당한 금품 수수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약국개설자나 약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