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이어 2심 '무죄'
법원 "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은폐 아니다"···그룹 임직원 14명도 '무죄' 2025-02-03 21:45
연합뉴스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과 시점 등 쟁점 사항에 대한 검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지난 20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