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제약·바이오사 주주환원 주목
업체, 보유 자사주 소각 확산…지배구조 시험대 등 전략 재편 신호탄 2026-03-04 05:55
국회가 최근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상장사들의 자본 전략 전반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오너 중심 지배구조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자사주 활용도가 높았던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선제적 대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입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처리됐다.이번 개정안 핵심은 자사주를 사실상 ‘보유 가능한 자산’으로 활용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앞으로 기업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이내 소각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유·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사주를 담보로 활용하거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