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개 제약사·1933개 품목 ‘생산·수입·공급’ 관리
심평원 '공급 중단시 60일 전 사전보고 등 원활한 수급관리 목적' 2018-11-05 11:56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될 시 필수적으로 보고를 해야하는 의약품은 252개 제약사, 1933품목으로 정해졌다.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는 공급 중단일 60일 전에 사전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8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1933품목(252개 제약사)을 공고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 의약품을 말한다.
이는 총 8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