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약가인하 '지연'…제약사 전략 '원천봉쇄'
복지부, 이달 20일 건보법 개정안 하위법령 시행…"재정 손실 최소화" 2023-11-13 06:24
소송으로 약가인하 처분 효력을 무효화하거나 지연, 약품 가격을 보전하는 제약사 꼼수를 막는 ‘약가인하 소송 환수·환급제’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해당 제도 시행으로 제약사들이 정부 약가인하에 승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남발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가인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제약사와 보험당국 간 약제비 환수·환급을 사후 정산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하위 법령이 20일 발효된다.개정안은 국내외 제약사들이 소송 절차를 통해 정부가 결정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소송으로 불합리한 이익을 얻을 경우 손실액과 이자를 징수하도록 했다.반대로 정부가 패소해 제약사에 위법하게 약가인하 처분을 한 것으로 판결이 난 경우 제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