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앤씨인터내셔널 '全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식약처, 소재지 변경 미허가 위반…"2026년 1월 4일까지 제품 생산 금지" 2025-12-05 11:3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치과용 지르코니아 블록 제조기업 유앤씨인터내셔널에 대해 의료기기법 위반을 사유로 전(全)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이번 처분은 의료기기 제조소 소재지 변경 시 필요한 행정절차(허가 변경)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확인돼 내려졌으며 처분 기간은 2025년 12월 5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한달이다.유앤씨인터내셔널은 2013년 한국세라믹기술원(KICET) 기반 연구팀에서 출발한 기업으로 국내 치과용 지르코니아 시장 점유율 1위로 알려져 있다.지르코니아는 ‘산화지르코늄(ZrO₂)’을 주성분으로 하는 세라믹 소재로, 높은 강도, 내마모성, 생체적합성 덕분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중 치과 분야에서 지르코니아 블록은 인공치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