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봉침→환자 위급→도와준 의사→환자 사망
유족, 두명 모두 소송 제기···'선한 사마리아인 법' 개정 필요성 제기 2020-01-28 06:20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지난해 5월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을 방문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봉침 시술을 받았다. 시술을 받던 중 A씨는 돌연 쇼크 반응을 일으켰다. 벌에 있는 독(毒) 성분이 원인이 되는 아낙필라시스 쇼크였다.
A씨를 시술한 한의사는 같은 층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응급처치를 도와달라고 했다. 쇼크상태인 A씨를 본 이 전문의는 심폐소생술과 강심제 투여 등 응급처치를 했다.
그러나 쇼크 반응은 진정되지 않았고 이를 지켜보던 한의사는 119 구급대를 부르자고 했다. A씨는 곧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당시 신혼 6개월이었다.
유족들은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소송 대상은 봉침을 놓은 한의사와 가정의학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