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의료기관 세포배양, 전문세포처리시설 거쳐야”
백종헌 의원,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발의…“위험도 조정·안전관리 강화” 2026-07-14 14:08
재생의료기관이 세포 배양 등을 전문 세포처리시설을 거쳐 수행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재생의료기관 인체세포 등 자가처리 범위를 합리화한다는 취지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세포 등을 활용해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하는 분야로, 최근 관련 기술 발전과 함께 임상연구·치료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체세포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현행법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로부터 공급받은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