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정당성 논란…'의사노조' 설립 공감대 확산
의협‧전공의협 등 단체 파업행위 법적보호 못받는 상황…"노동권 확보" 제기
2024.04.06 06:29 댓글쓰기

의료계 일각에서 의사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실현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强對强)' 대치로 의료계 총파업 가능성도 거론되는 만큼 노동조합이 가진 단체행동권이 다시금 주목받는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정부가 의사단체 집단행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면 사실상 파업을 주도할 대한의사협회 권한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적법성 여부를 판가름할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과 관련한 대화 창구를 둘러싼 대표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견 수렴없이 정부가 일방적 주장으로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반면, 정부는 충분한 대화를 나눴다는 입장 차이가 팽팽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원 2000명은 130여 차례에 걸쳐 의료계 등과 논의했다”며 “의협이나 전국 의대학장 및 총장들과 28차례 협상을 거쳐 나온 수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공론화 과정없이 강행하는 2000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며 정부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모습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도 "의대생을 완전히 배제한 정부와 대학 간 탁상공론을 중단하고 학생 의견 수렴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각 영역에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지만, 아쉬운 대목은 의협을 제외한 단체의 협상 창구는 의료계 주장과 달리 법적 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래 법원에서 잇따라 각하되는 의대 증원 소송도 비슷한 맥락에서 짚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상 의료계 및 의사 직능을 대변하는 단체는 대한의사협회다. 다만 의협은 노동조합이 아닌 탓에 단체행동권 등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의협, 전공의협의회, 교수협의회도 마찬가지다. 모두 단체행동권이 없어 단체행동을 실행치 못해 발목이 묶여있는 실정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단체행동권은 노조에만 있다. 이에 의료계는 사용자인 개원의를 제외하고 교수 및 전공의, 전임의가 의사노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도 법적 보호를 받도록 세부사안을 정비, 전환하면서 전국 수련병원 의사노조 대표가 실질적 협상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OECD 국가도 다 의사노조가 존재해 1년에 10~20회 단체행동으로 국가와 국영 보험사와 수시로 수가를 조율하고 아쉬움을 전했다.


해당 주장은 여러 견해 차가 존재하지만 의사 노동조합에 관한 설립 필요성은 대부분이 인정했다는 대목에서 차후 새로운 법리적 쟁점 요소를 예견했다.


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의 노동조합 설립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핵심은 의사에 대한 노동 3법 등 근로자로서의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그는 “의사 노동조합 필요성에 강력히 공감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의 법리적 해석 노동에 관한 헌법적 판단과 정립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가짜판새 04.07 00:37
    정부의 막가파 의료정책을 막는 방법은 노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