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소송 잇단 '각하'…직접 당사자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대학 총장만 가능" 판결…의대생 1만여명 소(訴) 최종 판가름
2024.04.04 05:23 댓글쓰기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


법원은 두 각하 결정을 통해 의대 증원의 처분성은 인정했으나, 교수와 의대생‧수험생 등이 모두 증원으로 인한 직접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 측은 "각하 결정에 하자가 있다"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증원 직접 상대는 대학, 의대생은 제3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원 직접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 장'이고, 신청인들은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봤다.


앞서 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도 지난 2일 유사한 이유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들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은 "즉시 항고하겠다"며 "각하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해 상급 법원의 차원 높은 판단을 구하겠다"고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의대생‧수험생 등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해 "수험생(응시생)의 원고적격(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에 따라 응시생에게 입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5학년도 1년 10개월 전에 발표된 각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각하 결정 취지에 따르면 각 대학 총장이 소송을 내야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논리는 정부가 아무리 입시농단, 의료농단을 하더라도 설사 나라가 망하더라도 사법부는 나 몰라라 본안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꼬집었다.


대전협 비대위원장, 소송 취하…의대생 소송서 최종 판가름 전망


앞선 교수들 소송 각하 결정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해당 소송의 신청인 33명 중 1명이 의과대학이 아닌 의학전문대학원 소속이라는 점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고등교육법은 의학전문대학원 등 '대학원'의 입학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으나, 해당 소송 신청인 중에는 의전원 소속 교수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A 교수에 대해서는 재판을 아예 하지 않은 셈"이라며 "의사가 개복수술을 하면서 중요 장기 수술을 누락하고 봉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소송은 이번 각하 결정에 따라 취하키로 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증원‧배분 처분의 최대 피해자는 의대생들이므로 전국 40개 의대생 1만3057명 사건에서 원고적격뿐만 아니라 집행정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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