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요양급여계약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협상 결렬로 마무리됐다. 반면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원만한 타결로 희비가 엇갈렸다.
내년도 유형별 수가인상률은 ▲한의(3.6%) ▲치과(3.2%) ▲약국(2.8%) ▲의원(1.9%) ▲병원(1.6%)으로 결정됐다.
의협 "환산지수 유형별 차등 적용 등 수가협상 거부"
대한의사협회는 31일 늦은 시간에 모든 협상 중단 및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최성호 의협 부회장(수가협상단장)은 “건보공단은 초기 1.6% 인상 제시 후 1.9%를 재차 제시했지만, 목적도 밝히지 않은 인센티브 0.2%를 합쳐 이를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해석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센티브 0.2%를 추가협상으로 결정한다는 답변은 사실상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기에 더 이상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병협 “병원계 경영난 타개 하기에는 인상률 너무 낮아”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결렬로 받아들인 1.6%라는 인상률에 대해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한 병원계 경영난을 해소하기에 크게 모자란 수치라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송 부회장은 “1.6% 인상안에 부대조건을 포함할 시 1.7%를 제시받았지만, 거절하고 1.6%로 결정했다”며 “현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수용키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수가인상이 구체적이고 거시적인 플랜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상대가치 점수 조정을 우선해서 이뤄진 부분으로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수련병원 중심으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빠른 시일 내 어떤 만족할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인상률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설계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약사회, 약국유형 상대가치 점수 확대 절실
박영달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아쉽지만 현실적 수치를 받아 타결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상단은 회원들의 어려움을 십분 반영하고 보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공급자들 어려움을 해소할 밴드 총량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지난해보다 인상된 수치를 받았지만, 약국은 상대가치점수 고정으로 총점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2022년도에 약국유형 조제료가 19.2%, 2023년도에 10.9% 상승했으며 약가인하 및 카드수수료 등으로 수익이 상당 부분 잠식됐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수가 인상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 및 치협, 실질적 인상폭 제시→신속 타결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타 공급자 유형과 달리 빠른 협상 타결을 이뤄냈다.
치협은 수가 인상률 3.2%, 한의협은 인상률 3.6%를 각각 받았다. 치협과 한의협 모두 지난해와 동일한 수치다. 지난해와 동일한 인상률이지만,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인상률이라는 해석이 작용했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공단이 연구 용역을 토대로 추가소요재정을 높게 잡을 계획이 없다고 먼저 밝혔고 초기부터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한다고 밝혔다"며 '"아쉬운 감은 있지만 작년과 동일한 수치 이상 받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타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도 아쉬운 수치지만 실질적인 최대 인상폭이라고 해석했다.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재정소위가 한번 더 열려도 지금 결정이 더 바뀔 건 없다는 판단으로 도장을 찍었다”며 “이미 타결 및 결렬한 유형도 있어 최종 합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만족하는 수치는 아니지만 노인정액제 개선 등 한의협 현실을 전하는 데 집중했다”며 “의료계는 6000개 행위가 있는 반면, 한의계는 60개 행위에 그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