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사와 별도 면허, '공무원 의사' 육성"
2023.03.20 12:47 댓글쓰기

의사 부족이 심각한 공공병원에서만 근무하는 '공무원 의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이는 기존 의사면허 시험과 별도로 '의료공무직 임용자격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인력.  


바른의료연구소가 지난 18일 개최한 제1회 토론·주제발표회에서 조병욱 연구위원(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의대를 신설한다고 해서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가 늘지 않는다"며 "인력 구조가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 그러면서 조 위원은 "최근 의료취약지 의사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가 제기되고 있지만 '공공의사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해법"이라고 대안을 제시. 


조 연구위원은 "영국 국민들의 보건서비스처럼 공공의료만 담당하는 의료면허를 만들고, 공공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며 "교육은 장기 군의관 위탁교육처럼 공공의료 예과 과정으로 추가 교육을 진행하고 본과에서 위탁교육을 하면 된다"고 주장.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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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03.21 08:23
    문제만 놓고 보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 가능할지가 관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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