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에 삼단봉 휘두른 병원장 '집행유예 1년'
운전방식 마음에 들지 않아 폭행 혐의
2023.05.10 16:17 댓글쓰기

운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차량을 운전 중인 대리기사 B씨의 운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차량 기어 앞 수납공간에 있던 삼단봉을 꺼내 B씨의 오른쪽 팔을 향해 휘둘러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 및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신체에 삼단봉이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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