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분야 규제 '확' 풀린다
범부처 경제규제혁신TF 과제 선정, 폐치아 등 재활용 허용
2022.07.28 11:51 댓글쓰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동형 엑스선 장치의 병원 밖 활용, 보험사 등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등 의료 분야에 여러 규제가 풀릴 예정이다.


폐치아 등 의료폐기물 재활용,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지역 확대, 의료협동조합 인가요건 개선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경제규제혁신TF는 28일 범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이동형 엑스선 장치의 병원 밖 활용을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이동검진차량·도서벽지에 한정돼 사용이 가능했다.


해당 규제가 개선될 경우 재난·응급상황 등 즉각 대응, 업체당 수출 연 700억원 및 내수 연 80억원 창출 등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이동형 엑스선 장비 A기업은 이달에만 2000억원, B기업은 지난 3월 1700억원 계약을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행위와 구분이 어려워 의료법 위반 소지 등의 논란이 불거졌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도 확대된다.


지난해 기준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시장 규모는 60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개발 활성화 및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인체조직물류 폐기물 중 재활용이 금지된 폐지방, 폐치아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대구 규제자유특구에서 폐지방을 활용한 인체유래 콜라겐 제품·창상피복재·바이오잉크 등 개발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술 발전 및 신산업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의료협동조합 인가요건도 개선된다. 현재는 출자금 1억원·총자산 50% 이상 납입 등으로 의료사협 인가요건 충족이 어려웠지만 향후 50% 이상 납입 의무를 삭제해 인가요건을 완화한다.


의료협동조합 설립·사업확장 촉진 등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질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면제점·국제공항·국제무역항 등으로 제한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지역을 외국인 환자 규모·의료기관 수 등을 충족한 관광특구까지 확대한다.


대형마트·백화점 등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 개선 등도 과제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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