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주최 온라인 학술대회도 '제약사 지원' 가능
비대면 행사 지원대상 확대·상한액 조정, 공정위 승인만 남아
2021.06.18 05: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지원대상과 상한액 등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단일 의료기관이 주최하는 연수강좌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등 보다 진일보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계 대면 학술대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허용키로 했다.

 

현 의료법과 약사법, 공정경쟁규약에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규정이 없었던 만큼 일단 1년 동안 한시적으로 e-부스와 제품 영상광고의 업체 지원을 허용했다.

 

금액은 형태에 관계없이 각 최대 200만원으로 하되 e-부스와 광고는 최대 60개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학회가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을 12000만원으로 묶어 놓은 셈이다.

 

액수를 떠나 일단 규정에 없던 온라인 학술대회 후원이 가능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지원대상과 관련해서는 곳곳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단일 의료기관 개별 학회의 산하단체 및 지회 등은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더라도 업체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때문에 각 병원들은 지난 1년 동안 자체적으로 개최하던 개원의 연수교육이나 각 진료과 주관의 심포지엄 등을 열지 못했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기준 시한이 도래하면서 의료계,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 등은 간담회를 통해 사실상 연장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상이나 상한선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

 

수 차례의 논의 끝에 최근 최종안을 마련했고,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기준안을 전달한 상태다.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면 당장 오는 7월부터 열리는 온라인 학술대회에는 새로운 지원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새롭게 마련된 지원기준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단일 의료기관의 지원대상 포함이다. 의사 연수평점 확보 등을 위해서도 단일 의료기관 학술행사 역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상한액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e-부스와 광고는 최대 60개 이상 금지는 동일하지만 액수가 300만원으로 늘면서 최대 18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행사 규모에 따라 상한액 등은 차등 적용키로 했다.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국제 학술대회와 단일 의료기관의 소규모 행사를 동일시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종식 시점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기준 연장에는 정부나 의료계, 산업계 모두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간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원대상과 상한액 조정을 이뤄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무난한 승인이 예상된다“1년 시한이 오는 6월 30일 종료되는 만큼 그 전에는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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