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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하면 '전공의=무자격자' 우려'
대전협, 첫 공식입장 발표···'분만 참관 거부당하는 현실 트라우마' 토로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전공의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다. 자칫 불법 진료보조인력(PA)로 곡해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논리를 폈다.
수 년 전 불거진 전공의 분만실 참관 논란을 의식, 환자나 보호자들이 불법 진료보조인력으로 오해하고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무자격자 수술 사태 대책 마련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는 전공의 수련환경에 다양한 우려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우려로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마저 무자격자에 의한 것으로 곡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분만 과정 참여를 거부당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의학교육 현실”이라며 “수술실 CCTV는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 자체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곧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로서 갖춰야 할 숙련도 저하로 이어져 수술을 다루는 필수의료가 더욱 소외받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전공의 진료참관 논란은 지난 2010년 민주당 양승조 의원(현 충남도지사)이 임산부 진료과정에 전공의들의 진료참관은 환자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발의를 준비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양승조 의원은 의료법에 '환자의 알 권리 보호' 규정을 신설해 담당전문의와 주치의(전공의)가 아닌 의료진은 의료지원이나 보조 목적이라 하더라도 진료실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환자에게 설명토록 했다.
그러나 양 의원은 "의료계 자율정화 노력에 맡기겠다"며 법안 발의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부인과 지원 전공의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술실에 들어갈 재원도 참관할 여력도 없다”며 “전공의는 국가 미래의료를 이끌어갈 재원이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전협은 CCTV 영상 유출로 인한 환자의 인권 침해 소지도 지적했다.
협의회는 “실례로 2014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촬영된 수술 전 나체 사진들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며 “ 수술실 영상 유출로 인한 파장은 화장실 몰카를 능가할 것이며 향후 악용 수위는 예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술실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집도의에게는 업무 공간”이라며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정의롭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감시는 법률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에게 있어 이러한 과잉 규제 법안은 의료진을 더욱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불만도 털어놨다.
대전협은 입법을 강행하기에 앞서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일환으로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도입 및 설치 ▲수술기록부 및 수술실 출입 기록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 ▲수술실 출입 시, 의료진의 생체정보 인식 등을 통한 비의료인의 출입 통제 등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의료진은 항상 ‘의사의 스승은 환자’라는 가르침을 따르며 환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치료에 임한다.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