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저와 의사 여동생 수사해도 나올거 없어'
서울경찰청, '환자개인정보 누설 혐의' 등 수사 착수
2021.07.05 17: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여동생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당한 사건에 대해 이 대표는 "수사해도 나올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준석 대표는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서울경찰청이 자신을 '병역법 위반', 여동생을 '환자 개인정보 누설'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 "제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수사를 거부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 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혐의가 무엇인지 나중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일 것"이라며 "고발 단체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단체라는 얘기가 있고, 고발 자체가 굉장히 잘 짜여진 고발이라고 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제 동생 건은 의료정보가 아닌 부분이라고 정확히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다 밝혀지지 않을까"라며 "수사해도 나올 것이 없으면 그 경우 고발 주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제 건의 경우 10년 전에 검찰, 병무청에서 다뤘던 것으로 무혐의가 나왔다. 이거야 말로 명백한 정치적 딴지걸기"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3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이 대표 여동생 A씨를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전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A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고(故) 이재선 씨를 치료했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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