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단 동원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저지'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
2021.08.02 07: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전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해 명확히 각을 세웠다.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최 前 회장 시절 투쟁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이후 어떤 걸 얻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키로 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결과를 언급했고,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의협이 회원 징계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기자단은 최근 김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편집자 주]
 
Q. 이번 부산광역시의사회장 선거는 2파전으로 진행됐다. 회장 당선 원동력은 어디에 있나
A. 전임 강대식 회장은 지난 3년 임기의 부산시의사회 회장직을 훌륭히 수행했다. 그러나 전임 의협 집행부의 업무에 치우쳐 부산시의사회의 회무에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비판도 상존했다. 계속된 대정부 투쟁 속에서 회원 간의 갈등 조정, 앞장섰던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피해 예방 대책 등에서 전임 최대집 집행부의 난맥들에 많은 회원들을 실망시켰다. 이에 부산의사회 회무 수행, 상처 입은 회원 간의 화합, 막무가내의 투쟁일변도에서 탈피해 회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다짐 등을 호소했고, 이 덕분에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Q. 3개월간 회장 직무 수행한 소감과 함께 앞으로 3년간 회무 운영방안 간단히 설명
A. 지난 3개월은 회무 연속성을 위한 업무 파악에 많은 중점을 뒀다. 부산시의사회 회무를 회원들의 시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임 집행부에서 이어온 회무들은 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회무 필요성과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적의 회무 수행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Q. 당선 소감으로 회원을 위한, 회원과 함께 가는 의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
A. 홈페이지와 앱 개선작업을 통해 회원들과 상호 소통이 가능토록 정비중이다. 회원들의 니드(need)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젊은 회원들을 지원할 가칭 ‘개원 지원 특공대’를 신설해 구체적인 지원을 준비 중이다. 회원을 위한 권익사업으로 시작된 폐기물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준비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 4개 의과대학 교수들과 함께 코로나 TF 구성을 통해,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함은 물론, 타 의료단체와의 협조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Q. 의협 이필수 회장에 대해 평가한다면
A.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요구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요구한 것은 전체 의사 회원들의 총의다. 취임 3개월여 된 이필수 회장에 대한 평가는 성급할 수 있지만, 그 총의를 받들어 대관 업무를 강화하고 대외 협력에 애쓰는 모습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전임 집행부 시절 강경 투쟁 일변도서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냉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시국 속에서 의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지려 할 때마다 찬물을 끼얹는 전임 의협 집행부의 모습에 안타까움이 많았다. 의대생, 전공의들까지 뛰쳐나오게 했던 파업 시국에서 과연 충분한 성과를 얻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투쟁에는 반드시 협상이 따라야 한다. 회원들의 희생을 담보해 투쟁을 할 때는 그에 맞는 협상으로 성과를 보여야 하는데, 전임 집행부는 협상 능력이 미흡했다.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회원 징계권 필요" 
“이필수 의협회장, 대외협력 강화 모습 평가 받아야”
“의협 집행부가 넓은 시야 갖도록 시도의사회 차원서 적극 조언”
“원격의료, 합리적 근거 마련 및 의사회원 보호대책 논의해야”
 
Q. 일부 시도의사회는 의협 집행부에 협조하면서 견제도 하겠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의협 집행부의 명(命)을 이행하는 시도의사회라는 개념은 중앙 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그야말로 회원이 주인이라는 기본을 망각한 구시대적 발상이다. 상명하복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이 더 건강한 관계 아닌가. 물론 회원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협 지시 사항은 신속하게 이행돼야 한다. 다만 시도의사회가 건강한 비판과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 그래서 내부 토론을 거쳐 더 발전된 모습으로 완성되는 회무가 바람직하다. 의협 집행부가 좀 더 넓은 시야를 갖추도록 시도의사회가 조언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
 
Q. 의협회장 결선투표제와 관련해 일각에서 직선제와 결선투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A. 결선투표제 도입은 낮은 투표율에 의한 대표성 문제 때문이다. 현재처럼 투표권에 대한 제한으로 전체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계속 존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직선제 취지에 맞게 높은 투표율을 만들어 민의를 모으기 위해서는 투표권 제한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Q. 책임부회장 제도가 도입됐다. 홍보공보부 회장을 맡고 있는데 앞으로 3년간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A. 책임 부회장 제도는 민의로 선출된 회장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의도하는 일을 강력히 추진해보라는 대의원회의 뜻으로 알고 있다. 무엇보다 이필수 회장의 의중에 맞게 제반 사업을 잘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홍보-공보 부회장은 이름 그대로 국민과 의사 회원들에게 협회의 사업 내용과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특히 지난 집행부에서 강한 정치적 이미지로 인해 대국민 신뢰를 잃은 것을 하루 빨리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더불어 코로나 19로 인해 희생하고 노력하는 의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부담스럽지 않게 국민들에게 전달해 의협이 진정한 전문가 단체로 자리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
 
Q.의협 자율정화특별위원회, 회원권익위원회 등이 구성됐다. 시도의사회와의 업무 협조가 필수적인데
A. 두 위원회 모두 회원을 위해 꼭 필요한 조직이다.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각 지역 비윤리적인 의사나 의료기관의 사례를 모아 중앙에 전달해 이를 공정히 처리토록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사회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대국민 신뢰를 높여가도록 한다. 특히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이 높지 않은 현 상황에서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있어야, 자율징계권 회수와 대한의사면허관리원설립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 회원권익위원회에서는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은 시도의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하고, 제도적인 개선 등에 대해서는 사안을 취합해 의협에 대관업무 등을 통해 추진한다.
 
Q. 잇단 대리수술 의혹 사건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 대리 수술은 전 의료계가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대리수술 금지 및 처벌과 CCTV 설치는 별개다. 무책임한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의 왜곡된 인식이 수술실CCTV 설치를 요구하게 돼 국민들까지 이에 동조하게 된 것이 그간의 현실이다. 대리 수술 등에 대한 의협의 자체 조사 및 처벌이 가능토록 의협의 회원 처벌권 확대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가 현실화 된다면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을 연구해야 한다. 설치비용 문제, 자료 관리, 환자와 의료진 인권 보호 등 설치 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많을 것이다.
 
Q.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는 정부와 협상은 의협이 맡고, 시도의사회에선 투쟁 준비를 시작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A. 비급여 보고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불필요한 통제를 받아들인다면 그 피해는 당연히 환자에게 돌아간다. 지난달 시도의사회장단은 비급여 진료 보고 정책의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 할 것을 천명했다. 시도회장단은 앞으로 나오는 시행령 방향에 따라 긴밀히 협조하며 투쟁해 나갈 것이다.
 
Q. 원격의료 관련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A. 원격의료는 지난해 의료계가 결사 저지한 의료정책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의정협의체를 통해 향후 논의키로 합의했었다. 정부와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현시점에서 원칙적으로 원격의료에 반대한다.
원격의료는 원격 통신과 진료 장비 구매 및 관리 비용이 발생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인간적 소통과 공감이 줄어 환자의 진솔한 병력 청취가 어려울 수 있다. 청진이나 촉진 없이 화면으로만 보고 진단함으로 인해 오진 위험이 높고, 환자를 진료 후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없게 만드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경제인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약 배달 서비스 등의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의협은 원격의료가 의학적‧기술적 안전성 및 유효성 미검증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적 측면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최근에는 의원급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말고, 무상으로 지원 받은 모니터 등 장비도 반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회원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근거 수립과 더불어 회원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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