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패싱 없고 적정절차 통한 논의 지속'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2021.05.24 06: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신임 회장이 전임 최대집 집행부와 달리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에 참여, 의-정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사실상 의-정 협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의료계가 정부와 소통의 물꼬를 튼다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어 이목이 쏠렸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강도태 제2차관 주재로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보발협 12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보고제도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적 아젠다인 백신 접종에 우선 보발협 논의 비중을 둘 예정”이라며 “의료계를 패싱할 생각은 전혀 없다. 관련 절차를 통해 현안에 대한 협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및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선 “9.4 의정합의에서 양자 논의구조에 대해 논의했기 때문에 존중해서 간다. 다만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미래 수급 방안은 같이 논의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Q.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가 들어간 이후 변화는


A. 의약단체 공통 현안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코로나19 때문에 관련 의약단체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다가 코로나19를 포함한 의료계 현안도 추진할 것을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구하는 쪽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제까지 다양한 주제가 다뤄져 왔고 앞으로도 보건의료 현안, 특히 비급여나 PA 문제나 국회 법률 추진 사안도 다루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제가 정해져 있기 보다는 그때 그때 필요한 주제에 대해 요청받고 필요한 부분 상의하는 쪽으로 논의하게 된다.


Q. 의협이 의대 정원 이슈를 의정협에서 따로 다루자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계획은


A. 의대 정원에 대해선 지난해 7월 의대 정원을 지역의사제와 국립의료전문대학원 두개를 추진했었는데 의료계와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남는다. 의대 정원은 의정협의의 전제조건이 됐다. 이를 포함해서 지역의료체계, 필수의료 등이다. 여러 정책 논의의 전제가 됐다. 의정협의체도 의대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게 된 것이고 7차 회의까지 이뤄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료계와 9.4의정협의에 나와 있듯 논의하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고 백신 접종이 굉장히 중요한 국민적 아젠다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이에 우선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의대정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고 필수의료나 지역의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다. 이 부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계를 패싱할 생각은 없다. 절차를 거치면서 노력해 나가겠다.


Q. 코로나 종식 시점에 다시 이야기한다는 조건이 있다. 복지부가 생각하는 적정 시기는


A.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은 코로나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진한다고 합의가 됐다. 시기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코로나 환자의 숫자일 뿐만 아니라 방역 체계나 백신 접종 상황이나 여러 어려운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협 쪽에서는 명확하게 답변은 안했지만 그런 쪽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의정협의 초기에 논의했을 때 코로나19 안정화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 추이나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 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점에서도 같이 맞춰서 진행하기로 했다.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 정리가 됐는지는 다를 수 있는데 경직적 기준보다는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여건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목적 자체가 필수 의료인력을 강화하고 의료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관련해서 9.4 의정합의에서 양자 논의구조에 대해 논의했기 때문에 존중해서 간다. 다만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미래 수급 확충 방안을 같이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방향은 계속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의사인력 확충 등 현안, 9.4 의정합의 존중"
"보건소 본연 기능으로 개편, 의원과 경쟁하기보다는 건강관리 및 기능에 충실"
"코로나19 시대 원격의료‧CCTV 설치, 대면진료 보완 방향으로 이뤄진다는 원칙 변함 없어"


Q. 의료전달체계가 중심 현안인데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됐나


A. 의료전달체계는 2019년 단기대책 발표한 이후 그해 11월 중장기 TF를 만들었다.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논의를 많이 못했고 올해서야 각각의 안을 만들고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번주 중에도 내부 TF를 진행하려 한다.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의료전달체계가 많은 부분 포함돼 있다. 단순히 단기대책은 상급종병의 종별가산 조정으로 이뤄졌다면 궁극적으로 지역에서 신뢰받고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다보니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발전계획과 맞닿아있는 부분이 있다. 지금 중장기대책을 정리중에 있고 이 계획을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을 논의중이다. 대략적으로 나왔던 내용을 정책화 시키고 이게 중장기 대책이다 보니 단계적으로 단기, 중기, 나머지 방향성 위주로 제시되도록 그림을 그리고 있다.


Q. 코로나19 시국에 보건소를 본연의 기능으로 개편하는 부분도 포함됐는데


A. 최근 핵심 키워드가 기능에 맞게 역할 분담해 협력으로 가는 부분이라 전달체계에서 논의된 바는 보건소가 의원과 경쟁하기보다는 건강관리나 기능에 충실하면서 환자 중심으로 연계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제안됐다. 경쟁이나 배타 구조보다 협력하는 구조를 포함 검토하고 있다. 특히 단기 대책에는 상급종병이 외래 경증 100대 질환으로 봤을 때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않는 차등방식을 적용했다. 향후 전달체계에 부합하게 의료행태가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부분도 포함해서 시간제나 제한되는 내용을 각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


Q. CCTV법 조정안과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원격의료와 관련해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A. CCTV는 법안소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CCTV가 환자 측면에서 장점도 있고 문제 소지도 있다. 의료기관에서도 장단이 모두 있기 때문에 복지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환자 안전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고려해서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공청회를 하기로 했는데 의료기관 입장, 환자 입장,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제시되면서 대안 자체가 잘 나올 수 있지 않나.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원격의료는 코로나 상황에서 종별 구분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사례에서는 전문약도 처방을 해야 하느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저희는 코로나 상황에 적정하게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를 고려한다면 1차 의료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그런 방향으로 9.4 합의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해 발전적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공감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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