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15개 단체가 26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지난 24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학회 및 의사회와 긴급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중지를 모았다.
의협은 “의료기사가 의사 판단 및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예측 불가능한 응급 상황에 대해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최선”이라며 “의료기사가 의사 의뢰 또는 처방만으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의료사고 등 응급상황 시 의사의 즉각적인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진료보조인력도 의사 지도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며 “의료기사에 한해 원외에서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실시토록 한다면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사례도 들어 부당함을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들이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 7개과 전문학회 및 의사회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의료서비스 수혜자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성명서에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내과학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과의사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