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1차, 3차 의료기관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고, 올해 9월 예정된 심장초음파 검사 급여화도 중요한 이슈다."
김한수 대한임상순환기학회장
[사진]은 9일 롯데서울호텔에서 열린 제6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추진할 여러 정책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의 일차진료 강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3차병원과 1차 병원이 경쟁하는 현 시스템은 문제가 있으며, 일차진료 강화를 위한 회원 교육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한수 회장은 "순환기 혈관질환 특징은 질병이 진행돼야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라며 "대학병원 같은 3차 의료기관에서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인한 혈관 합병증들이 이미 발생한 환자들을 주로 진료하게 되지만, 그러한 합병증들이 발생하기 전에 일차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의 질환을 예방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학회에선 내용 전달 위주의 강의보다 개원가에서 환자를 볼 때 발생하는 여러 사례들을 중심으로 쌍방형 형식의 강의를 기획했다.
김 회장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심혈관계 기저 질환들에 대한 관리와 1차의료기관에서 흉통이나 협심증 환자를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강의들을 구성했다"며 "live interactive 세션을 통해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흥미로운 시간들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일차진료 강화"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는 당연히 의사이고 간호사, 임상병리사에 허용 반대"
이와 함께 학회는 올해 9월 급여화를 앞둔 심장초음파검사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며, 개원의들을 위한 심장초음파검사 인증의 제도 시작 및 심장초음파 아카데미 상설화 역시 추진한다.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 회장은 "하반기 진행될 심장초음파 급여화 관련 협의가 다음 주에 두번째 열린다"며 "급여 기준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중 행위주체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는 의사만 돼야 한다"며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등 비(非) 전문가에게 심장초음파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적극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회는 심장초음파 급여화 추진 동참과 함께 개원의 교육도 적극 나선다. 그동안 개원가에서는 기존 학회를 통해 심초음파를 접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웠다.
진료를 빼기 힘든 평일이나 토요일에 학회가 열려 교육 참석 자체가 쉽지 않아 연수 교육 평점 인정기준을 채우기가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있어 왔던 심초음파 세미나 강의 내용들도 일선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들 입장에서 심초음파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어서 의사들보다 방사선사, 간호사와 같은 심초음파 기사들이 더 많이 참석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김한수 회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학회는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사가 중심이 되는 심장초음파검사 인증의 제도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맥락에서 심장초음파 급여화에 대비하고 1차의료를 담당하는 개원의들이 심초음파 검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심장초음파 아카데미를 상설화하는 것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회는 2018년 3월에 출범한 이래 정기 학술대회를 비롯해 지역 회원들을 위한 CME(자기주도평생학습) 연수강좌를 광주와 대구에서 개최하는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통해 일차의료의 영역에서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적절한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고 회원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ecg(심전도) 페스티벌과 echo(심초음파) 페스티벌을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회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그는 “국민들의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일선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1차의료기관들이 심혈관 질환자들을 진료하며 검사와 치료를 해 나감에 있어서 정도를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의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