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미용성형 영역과 개인‧민감 식별정보는 비급여 보고 범위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게 된다. 정확한 현황 파악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조치로 제도 구조상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기관들이 가진 “의무적으로 사적 영역을 보고해야 한다”는 불만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공 과장은 “모두가 환자 또는 의료 이용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적정하고 합리적 이용의 장치로서의 비급여 관리제도로 보고 있다. 울타리를 치거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의원급으로 확대되는 부분, 보고 의무 신설 과정에서 의료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정보의 체출 부담, 행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공감했다.
공 과장은 “이용 체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의료계 어려운 부분은 현장 의견을 성실히 수용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해당 제도의 전면 부정 또는 불필요한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비급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은 7.6%로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2019년 실태조사 기준 16조6천억원으로 추정됐다.
경상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률은 32.5%로 OECD 평균 20.7% 대비 1.6배 수준이다. 비급여 비중이 커 가계 의료비 부담요인이 커지는 상황이다.
공 과장은 “중증질환 보장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환자의 체감 부담 경감수준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13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9개 항목 비급여 가격공개를 시작으로 매년 확대됐다.
특히 2016년 150병상 초과 병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 포함) 2109개소, 2017년 전체 병원급 3666개소에 이어 올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해 6만9943개소가 대상이 됐다.
"울타리 치거나 적정성 판단 활용 불가능"
비급여 항목·기관별 가격공개→분석 후 전체규모‧현황 등 자료제공
비급여 보고의무의 경우 ‘보고’로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가격공개 항목을 먼저 정하고 그 대상기관‧범위에 맞춰 조사‧분석자료 제출을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 기관별로 가격을 공개했다.
진료비용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로 비급여 규모‧상세내역, 건강보험 보장률 등 거시지표 산출‧공표를 별도 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해 왔다.
개선된 운영 체계에선 616항목 가격과 함께 비급여 전체규모‧현황 파악 등이 공개된다. 보고된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분석 후 정보를 제공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공인식 과장은 “비급여라는 것은 새로운 의료기술, 치료방법, 새로운 약제를 속도감 있게 도입 가능케 한다. 의료기관 또한 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비급여 영역 중에서도 여러 합리적인 이용이나 가격 설정, 정보의 비대칭에 제공과 이용에 합리적이지 않은 영역을 줄여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 과장은 “비급여 관련 정보도 하나만의 완전한 정책은 아니”라며 “다른 적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것에 맞춰서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제공 취지에서 윈-윈할 수 있도록 합의안이 도출되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