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아직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과에 이어 정형외과도 초음파를 활용한 진료가 활발히 이뤄지는 모습이다.
특히 표준화된 초음파 진료지침 마련에 따라 앞으로 정형외과 의사들의 초음파 활용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7일 ‘제14차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광사홀(안암)에서 만난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최창혁 회장은 이 같은 전망을 제시했다.[사진]
과거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되던 초음파 검사는 2017년 8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상복부 초음파(간, 췌장 등)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까지 확대 됐다. 하지만 아직 정형외과 분야는 건강보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최 회장은 “초음파가 활용도가 높아져 급여로 전환시 재정적 부담 등이 크기 때문에 아직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활용도가 높아지고 환자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논의를 거쳐 2021년쯤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형외과에서 초음파는 갈수록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정형외과 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게 되면 진단 및 치료, 수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직 초음파 진료는 비급여지만 MRI와 같은 고가검사에 비하면 저렴하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어 자주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정형외과도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근골격계초음파 교과서 발간 이어 학술대회·워크숍 통한 진료지침 표준화
정형외과 의사들의 초음파 활용이 늘면서 그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과 체계화된 진료지침 확립에 대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최창혁 회장은 지난해 취임식에서 “근골격계 초음파 교과서 발간 등을 통해 초음파를 이용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치료방침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근골격계 초음파 교과서는 ‘정형외과 초음파학 실전 초음파 영상(Orthopaedic Ultrasound)’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4월 춘계학술대회 시기에 발간됐다. 이 책은 워크숍을 통해 초보자들이 술기를 익히는 교육에 사용된다.
최 회장은 “오늘과 같은 학술대회 진행도 결국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초음파 치료방침을 확립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이곳 학회가 단순히 술기를 가르치기 위한 워크숍이 아니라 회원들 각자가 사용하는 초음파를 이용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공유, 학술적 역량을 키우고 표준화된 진료지침을 확립해 초음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단순히 하나의 술기만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라 학문적 발전을 통해 전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더 좋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학회장으로서 임기 마지막 날이었던 최 회장은 “정형외과와 관련된 약 20개 학회 중 근골격종양학회나 통증학회와 같이 초음파를 이용해야 하는 학회가 많다. 이런 학회에 초음파를 이용한 술기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하는 역할을 활성화했는데 임기 마지막에 있어서 의미 있는 역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