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중국 급여 등재를 이유로 국내 약가협상 과정에서 돌연 철회를 선택했던 노바티스의 천식치료제 졸레어(오말리주맙)가 급여화에 성공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노바티스의 ‘졸레어’는 고용량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장기지속형 흡입제 투여에도 조절이 되지 않는 알레르기성 중증 지속성 천식환자의 증상 조절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요법제로 허가받았다.
지난 2018년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고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던 그해 12월 20일 약가협상을 자진 철회했다.
당시 노바티스는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한국 약가 참조를 이유로 국내 급여 도전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코리아패싱’의 첫 케이스로 언급되기도 했다.
노바티스는 지난해 중국에서 졸레어 급여를 성공하고, 다시 한국에서 급여를 목표로 경제성평가를 진행해 왔다.
이날 건정심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졸레어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졸레어주사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토록 조치하게 된다.
상한금액은 졸레어주사 및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150mg 27만1700원,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75mg 14만3000원이다.
비급여시 1년 투약비용 약 1200만원(60kg 기준)이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1년 투약비용은 환자부담 약 380만원(상급종합병원 이용시 본인부담 6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결로 중증의 지속성 알레르기성 천식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