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불법 PA(진료보조인력) 고발 건과 관련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답변 기일이 늦어지면서 병원계에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병의협 고발 건 외에도 서울과 대구 소재 상급종합병원이 불법PA 의료행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았고, 부산지역 대학병원 두 곳은 비의사가 심초음파 검사를 했다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수사당국의 움직임이 바빠지며 병원 내에서는 의료진 사기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 결과, 병의협 고발건을 검토한 복지부는 근시일 내 관할 지자체에 내용을 전달해 조사를 지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 결과, 해당 병원이 소재한 지자체에 고발 내용을 넘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실시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조사 주체는 지자체 산하 보건소가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도 보건소 조사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그는 "조사 시일의 경우 지자체와 보건소 상황에 따라 빠르게 이뤄질 수도, 지연될 수도 있다"며 "해당 병원의 불법 PA의료행위 의혹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조사 결과가 나온 후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은 고발 주체인 병의협에는 전달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의 조사 내용이 나온 뒤 고발 주체인 병의협에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아직 복지부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월 고발한 서울 소재 '빅5 병원' 불법PA 고발 건 역시 별다른 진전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고발 내용이 병원계에 알려지면서 일부 병원은 내부 확인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정맥관 삽입술을 PA가 시술한 사실이 있지만 불법행위인가에 대해서는 복지부 의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A병원 관계자는 “일부 전담간호사들이 정맥주사 시술을 하는 게 확인되긴 했으나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만일 복지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지도한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내부적으로 점검을 진행했으나 고발 내용처럼 불법 의료행위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병원 관계자는 “병의협 고발장을 토대로 자체적을 확인한 결과 대리처방이나 정맥관 삽입 등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PA의료행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럼에도 고발 건이 진료부에 퍼지면서 의료진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진료부에서는 병원 내부 시스템상 고발 내용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며 “만일 복지부 조사가 진행된다면 병원 측도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수사당국, 부산 대학병원 2곳 압수수색
해당 고발 건 외에도 서울과 경상도지역 상급종합병원이 비의사의 심초음파 검사행위와 관련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최근 수사당국은 의사가 아닌 자의 심초음파 검사행위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 부산 소재 대학병원 두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부산 소재 한 대학병원 교수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최근 수사당국이 불법 PA 의료행위와 관련해 부산 소재 몇몇 병원을 명단에 올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 과 소속 의료진에 확인한 결과, (불법 PA와 관련해) 일부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한다"며 "최근 새삼스럽게 PA 의료행위에 대한 정부 조사방침이 눈에 띄게 활발해진 것에 몇몇 교수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심초음파 검사 기록지와 같은 관련 진료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준법진료 자료집’을 통해 “환자안전을 위해 PA의 업무범위를 법적으로 확실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월 30일 1차 PA불법의료행위 근절 대상 목록을 공개했다.
의사가 아닌 자의 불법의료행위 1차 근절 대상 목록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골수검사, 피부 및 조직절개, 봉합 등) ▲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검사 ▲의사 아이디(ID) 위임을 통한 처방 등이 제시됐다.
다만 의협은 지난 2018년 대한심장학회 및 한국심초음파학회와 심초음파보조인력 인증제도와 관련한 합의문에 따라 심장 초음파 보조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해선 고발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