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의 불법PA(진료보조인력) 고발에 보건복지부가 보건소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들에선 불법PA 심장초음파 검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주체는 모두 다른 기관인 것으로 전해져 의료계 전반에서 심장초음파 검사와 관련한 불법PA 고발전이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일 대구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주 경찰은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병원, 영남대병원 등 4개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심장초음파 검사기록지와 진료기록부를 확보했다.
경찰은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의료행위가 있었는지, 병원 측이 방조한 사실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 최근 검찰도 불법PA의료행위와 관련해 서울과 대구의 상급종합병원 각 1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건 역시 자격이 없는 의료인의 불법 심장초음파검사와 관련된 것이다.
고발 주체와 관련, 대구 건의 경우 민간 보험사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불법PA 의료행위 고발을 적극적으로 해온 병원의사협의회는 해당 건들에 대해 고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심장초음파 PA의료행위에 대한 고발 건이 연달아 이어지며 현재 유보된 상태인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 입회 없이 이뤄지는 PA의 심장초음파 검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유관 학계에서는 심장 초음파 검사와 관련한 PA 업무범위 설정을 일부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대한심초음파학회는 지난해 대한심장학회와 한국심초음파학회는 심장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심장초음파에 대한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를 논하고자 했으나 병의협과 대한초음파의학회 등 의료계 반대에 부딪쳐 현재는 보류된 상태다.
강봉수 병의협 부회장은 “병의협에 접수된 고발 건의 경우도 그렇고 최근 PA(진료보조인력)의 심장초음파 관련해 불법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대구와 서울 압수수색 건은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조사 이후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없다면 강도 높은 압수수색이 그저 미봉책에 그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