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소송 전문가서 의료계 입장 대변 활동 전환→개업 제2 인생
건보공단 공채 1호 김준래 수석변호사
2020.05.25 05: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인의 이중개설을 둘러싼 환수처분을 다룬 ‘1인 1개소법’ 소송은 법조계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유명하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의 구성요건, 임의비급여 지급기준, 생물학적동등성 실험 급여적용 등 의료행정과 관련해 16년간 500건이 넘는 소송을 맡아온 베테랑이 법조시장에 발을 내디뎠다.
 

건보공단 법률지원팀의 최고참이었다가 올해 정든 공단을 떠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린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 前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위원)를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2004년 ‘공채 1호 변호사’로 공단에 입사한 뒤로 16년간 의료기관과 공단 사이에서 벌어진 각종 소송과 법률 자문을 도맡았다.


김준래 변호사[사진]는 “공단을 떠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길을 선택한 만큼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뢰인들에게 객관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에 휘말린 의사들을 지원하는 것이 그의 주된 목표다.


그는 “공단과 의료기관 간 법적 분쟁 과정을 보면 고의성이 없었는데도 의료행정에 대해 정확히 몰라 소송까지 겪게 된 의사들이 많았다”며 “의사는 의료분야에선 최고 전문가지만 행정적인 부분에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며 정확한 법적 조언을 통해 의료인들을 도울 것이란 포부를 밝혔다.


공단 입장에서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를 돌려받는 것도 그의 일이었다.


실제로 김 변호사는 공단에서 ‘환수소송 전문가’로 불리기도 했다. 공단을 나온 지금도 그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법을 잘 몰라서’ 환수처분을 받는 사례도 많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지급 기준이나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한 경우, 직원에게 일임했다가 부당 수급이 적발된 경우, 바빠서 관련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지 못한 경우 등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예전에 간호인력 차등제에 따른 요양급여기준을 잘 몰라 환수처분을 받은 병원장이 있었다. 고의성은 없었지만 재판 결과 결국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개설 과정에서도 부지불식간에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기관과 함께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사례다.


현행법은 의료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는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서 법적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소송에선 이 ‘실질적인 운영’ 범위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이뤄지곤 한다.


김 변호사는 “의료기관 수만큼 운영 방식과 형태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에선 다양한 사정을 검토하게 된다”며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까닭”이라고 말했다.


"의사 등 의료기관 고객들에게 객관적 법률조언 제공 최선"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지급과 1인1개소법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가장 의미 커 

김 변호사는 공단 재직 시절 맡았던 자신의 주요 사건으로 ‘여의도성모병원 임의급여비 지급 사건’과 ‘1인1개소법(의료법 33조8항) 헌법재판소 결정’을 꼽았다.


각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김 변호사가 공개변론을 맡은 사건이다. 통상 대법원과 헌재 소송은 서면으로 진행되는데 중요도가 높은 사건에 한해 관계자들의 공개 변론이 이뤄진다. 최고사법기관에서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한 법적 견해를 펼친 것은 변호사로서 큰 영예다.


특히 ‘1인1개소법’과 관련해 그는 소송을 진행한 것은 물론 다수의 논문을 발표할 만큼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1인1개소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선 그가 논문 등을 통해 줄곧 주장했떤 ‘공공의료 책임론’과 맥을 같이하는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금지하는 ‘1인 1개소법’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해당 소송에서 중점이 됐던 것은 법의 당위성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법의 당위성과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의 경우 민간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줄곧 강조해 왔었는데 헌재 결정문에도 이 같은 내용이 언급돼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간의존도가 높은 국내 의료현실을 고려했을 때 의료인에 의한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1인1개소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중개설금지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근거를 수성한 주요 공신이었던 김 변호사. 앞으로는 공단 측이 아닌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환수처분에 대한 방어논거를 제시해야 하는 그에게 향후 소송 전략을 물어봤다.


김 변호사는 “어떤 사건이든 법적인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뢰인이 법적으로 저촉된 행위를 했다면 이에 대한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하면서 다음 수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의뢰인의 편을 들고 변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의뢰인을 위한 길은 정확한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앞으로 법조인으로서 활동을 이어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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