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지자체장으로부터 입원해있는 정신질환자들을 퇴원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원시켜 수급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분는 적법하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정신의료기관장은 현행법상 보호자 2인의 동의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은 6개월마다 입퇴원 심사 결과를 갱신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11행정부(재판장 김동오)는 정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4479여 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병원이 소재한 지자체장으로부터 일부 환자들에 대한 퇴원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A씨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 57조1항에 따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고 판단하며 지난 2017년 요양급여비용 4479여 만원을 환수 처분했다.
구(舊)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신체 및 거주·이전에 대한 자유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 경로를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퇴원 경로를 엄격히 정한다.
정신의료기관장은 보호자 2인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6개월 이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진단이 있고 보호자가 동의서를 제출할 때는 매 분기(6개월)마다 지자체장에게 입원 치료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심사 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을 때는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그러나 의사 A씨는 정신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자체장으로부터 퇴원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이와 관련한 형사소송에서 재물편취 및 정신보건법 위반과 사기 범죄사실이 인정돼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형사소송결과와는 별개로 환수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환자들에게 필요한 진료를 했다"며 "요양급여를 환수하기 위해선 퇴원명령 불이행과는 별개로 의사와 환자사이의 진료계약이 효력규정 등에 의해 무효가 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정신보건법이 규정하는 입·퇴원 요건을 따르지 않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해 받았다"며 "이는 환수처분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57조 1항에 따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 진료의 의학적 필요성 유무와 관게없이, 법이 정하는 입원 경로별 요건을 갖추지 못한 환자를 임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켜 진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퇴원명령에 반하는 계속입원 진료행위는 위법한 감금행위이며, 입원 진료를 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입원진료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A씨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