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무분별한 납품가 할인 및 수수료 부과로 의료기기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간납사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유통구조개선 TFT 위원장[사진 左]은 최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간납사의 대금결제 지연 및 수수료 부과 등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가 극에 달했다”며 “특수관계인 금지 및 의료기기 유통거래 투명화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위 간납사라고 불리는 구매대행업체들에 대한 의료기기업계의 불만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대금 결제 지연과 과도한 수수료 부과, 간납업체 도산시 담보 미설정으로 인한 피해 등이 고질적인 문제다.
이밖에 가납(간접납품)이라고 불리는, 물품을 한번에 납품하고 대금은 병원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시점에 지급되는 방식이 장기화되는 탓으로 소규모 기업들은 운영마저 어려워지고 있다.
"의료기기유통구조개선 TF 활동 본격화" 선언
유철욱 위원장은 “현행 약사법에서는 이런 악성 관행이 법적으로 개선돼 대금 결제 기한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나 의료기기는 사각지대에 있다”며 “병원이 간납업체에 1년 넘게 대금 결제를 미루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로 인한 간납업체의 갑질이 공급업체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전영철 고문도 “직접 제품을 구매해 재고 관리 및 비용 축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매대행회사(GPO)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소위 통행세를 걷기 위한 관문 역할 이외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간납사가 지나친 비율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물량이 많은 대기업보다는 1~2개 제품을 납품하는 영세기업이 수수료 비율이 높을수록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오래된 관행이라고 넘기기에는 기업들의 피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협회에 따르면 많은 수의 전문병원들은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간납업체를 내세워 제품 가격의 절반에 육박하는 할인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로 인해 환자에게 좋은 품질보다는 저렴한 제품이 주로 공급되고 재고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유철욱 위원장은 “앞으로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실거래가 상한제를 이용한 간납사의 이윤 실태가 파악될 것이며 결국 공론화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유통단계가 투명해짐에 따라 간납사 입장에서는 설 자리가 좁아지게 돼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TF 운영을 통해 약사법에서 제한하는 것과 유사하게 대금결제 지급 기한을 6개월로 신설하고 담보를 보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유 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간납 할인율을 최소로 축소하고, 간납업체 할인으로 사라지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보험재정으로 다시 확보해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적절한 대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난 몇 년간 협회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간납사에 대한 법률적 자문, 의견서, 표준약관등으로 제도권 내 해결을 시도했으나 쉽지 않았다”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 가짐을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