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법조계가 그동안 많은 협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원화돼 있던 체계에서 실질적인 일원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연구 등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하는데 일조하고 싶다.”
한국의료법학회가 내년부터 새 수장을 맞는다. 의학계에서는 제주대병원 산부인과 손영수 교수
[사진]가, 법학계에서는 경희대 주호노 교수가 제10대 공동회장을 맡아 학회를 이끌게 됐다.
손영수 신임 회장은 이렇듯 의학과 법학의 학문적 일원화를 도모, 20년이 돼 가는 학회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의료법학회는 의학 및 법학전공자가 함께 연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출범했다. 그동안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생명윤리, 응급의료, 환경보건 등 의료계 안팎의 주요 이슈를 집중적으로 연구ㆍ논의해 왔다.
더욱이 갈수록 의료소송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의료계 및 법조계에 해결해야할 현안이 상당히 많다.
무엇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산부인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분만 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 등이 학회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그는 “전반적으로는 의료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의료분쟁조정원이 설립됨에 따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느냐가 의료법학회, 시민단체 등의 주요 관심사”라면서 “의료법리적 평가 부분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분쟁 발생 시 각 분야에서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는 것에서 벗어나 의료법리적인 평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뤄지는지 그 특성을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 파트에서 다년간 목소리를 내 왔던 터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부분에 대한 의견 개진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수 신임 회장은 “산부인과학회에서도 의뢰 건이 많아지고 의료분쟁조정법 등 산부인과를 비롯한 의료계 사안이 몰려있다”면서 “시행령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첫 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2인의 총무이사 자리 가운데 한 명은 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향미 원장이 맡게 돼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논의가 의료법학회 내에서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내년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의료법학회 내에서 공론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의학과 법학계가 보다 학문적으로 일원화되는데 힘쓸 것”이라면서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학회를 맞게 돼 감사하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