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대변화 오나···신경외과학회 '보존적 치료 폐지'
심평원에 입장 전달, '무분별한 삭감·의료비 지출 증가 등 왜곡된 진료 횡행'
2019.05.02 05: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현행 급여기준 상 척추수술 전에는 ‘적극적 보존적 치료기간’을 둬야 한다. 불필요한 수술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인데 오히려 삭감만 많아지고 왜곡된 진료체계를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결국 이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료계측 입장이 나왔다.


최근 대한신경외과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 현황 및 수가제안’을 전달했다.


학회 측에 따르면 심평원은 각각의 척추수술에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기간을 다르게 정해놓고 이를 삭감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어느 나라도 이 기준을 최우선으로 두고 보험 청구액을 지급하지 않는 곳은 없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불합리한 심사 기준인 척추 수술 전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기간 삭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임상현상에서는 ▲경피적척추성형술 2주 이상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3주 이상 ▲요추부의 최소침습추간판제거술 6주 이상 ▲경추부의 최소침습성 추간판제거술 12주 이상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요추 추간판전치환술 6개월 등의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학회가 심평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척추수술의 보존적 치료를 중요한 지표로 삼았음에도 의료비 지출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증가했다.


2017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69조3352억원이며 이 중 급여비는 51조8225억원이다, 2010년부터 진료비는 연평균 약 6.9%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2년부터 척추 수술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2017년 기준 질환별 진료비 증가 순위에서 척추질환 코드인 M48, M51의 진료비 순위는 14, 15위에 올랐다.


학회는 이 통계를 두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적극적 보존적 치료 기간'을 지키느라 근치적 치료인 수술을 받지 못했다. 한의원 등에서 추나요법, 접골 치료 등의 효과가 불확실한 치료를 받느라 여러 기관에서 엄청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특히 “통계자료에는 비용 일부만이 포함된 상태로 전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평원은 척추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도 자체 회의 결과를 근거로 삭감하고 있으며 척추수술 행위만 전수조사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검사·행위·재료 실제 비용 기반한 수가책정 절실"


학회는 “과도한 삭감으로 인해 왜곡된 척추 진료환경이 만들어졌다. 결국 비수술적 치료가 기형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척추 진료의 정상화가 가능토록 전폭적인 지원과 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시 검사, 행위, 재료의 실제 비용을 보전하면서, 사업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실액을 포함해 보상안이 적절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수가 보상, 새로운 수가 신설, 행위 재분류, 기존 불포함 재료대 보상, 심평원 심사방법 개선 등을 포함해 포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기존 수가 보상을 위해 척추수술의 상대가치점수를 현실적 수준으로 올려야 하며, 의료사고 및 분쟁의 위험성이 높은 신경외과의 경우 상대가치 점수 기준 중 하나인 ‘위험도’의 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학회는 수술 수가 개선도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일례로 후궁절제술 산정방식을 개선해 분절 추가시 최대 300%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세수술수가의 산정, 신경외과 전문의에 의한 수술시 가산 급여 지급, 신경외과의가 현미경 사용 수술시 정당한 수가 지급, 신경학적 척도 검사(VAS, NDI, ODI, SF‐36, EQ‐5D 등) 비용 신설도 요구했다.

아울러 신경학적 검진을 시행 횟수마다 인정(현재는 최초 1회만 인정)하고 수가 불포함 재료대 보상을 위해 내시경수술시 사용되는 고주파지혈기를 별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학회는 “전면적 지원책과 함께 앞서 언급한 척추 수술 억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존적 치료기관을 급여기준에 폐지해야 한다. 환자의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사의 진료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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