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희 심사위원, 이의경 식약처장 등 12명 고발
법무법인 오킴스, 4일 검찰에 고발장 접수 예정
2019.10.04 11: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강윤희 임상심사위원이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포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12명을 검찰에 고발한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식약처장과 공무원들의 직무유기행위를 지적한 고발인 ‘강윤희 심사관’을 대리해 4일 서울중앙지검에 식약처장 외 관련 공무원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피고발인은 이의경 식약처장,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 양진영 의료기기안전국장, 김정미 임상제도과장, 이남희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前 임상제도과장), 문은희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유희상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서경원 의약품심사부장, 박창원 종양약품과장, 오호정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장(前 종양약품과장) 손문기 전(前) 식약처장 등 총 12명이다.
 

주요 고발내용은 ▲DSUR(안전성 최신 보고) 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점 ▲PSUR(정기적 안전성보고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시판 중인 의약품에 대한 관리의무를 방기한 점 ▲엘러간사 인공유방보형물 제품의 희귀암 발병 위험성을 알고도 해당 의료기기 추적관리를 하지 않고, 수년간 환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점 ▲GVP(시판후 의약품 정보관리기준)에 따른 전주기 약물감시를 전혀 시행하지 않아 각 주기별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점 ▲임상시험 부작용 사례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묵살하거나 변경 제안 등을 무시한 측면 등이다.

 

오킴스 측은 "식약처 공무원들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 정보를 검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전현직 식약처장 비롯한 식약처 고위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행위를 용기 있게 지적한 내부직원을 부당하게 징계하며 입막음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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