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문재인케어 아래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향에 대해 필수의료를 행하는 흉부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모양새다.
필수의료가 아닌 하지정맥류에 대해 보험 급여화를 고려하면서, 정작 필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은 없는 정부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열린 ‘2019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사진 右]은 이 같은 흉부외과 의사들의 입장을 전했다.
김승진 회장은 “필수의료도 아닌 하지정맥류 치료를 문재인 케어에 포함코자 하는 움직임에 의문이 든다”며 “만약 시행된다면 실손보험사 측 손해가 만만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오히려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율에만 악영향을 미쳐 1년에 18명 정도 전공의가 지원하는 상황에서 단 1명도 지원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현재 흉부외과는 전공의 지원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배출되는 전문의들 또한 소수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구직이 어려워 수술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비교적 발휘되기 어려운 1차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실정이다.
김승진 회장은 “흉부외과 전문의를 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이런 상황은 엄청난 국가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흉부외과 전문의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하는 상황은 교통사고, 폐암 등 흉부외과 수술이 필요한 분야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수가 가산금 대폭 상향하고 300병상 의료기관 배치 필수 의무"
김승진 회장이 제안하는 해결책은 심장수술 등의 가산금을 대폭 높이고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 흉부외과 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가산금을 500% 올려도 부족하다. 미국의 경우 심장수술에 대해 국가가 1억, 환자가 10억을 부담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환자 부담금이 200만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부정맥 수술 도중 심장을 찌른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흉부외과 의사 백업이 없으면 바로 사망한다. 스텐트 수술 시 심장 수술도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스텐트 수술을 하는 내과 의사는 9, 심장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는 1 정도의 비율”이라며 “흉부외과 의사 백업 행위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동석한 오태윤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사진 左]은 흉부외과 전문의들의 업무과중 문제를 언급하며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문의들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후 전공의는 보호받지만 펠로우, 교수요원 등 정작 진료 핵심 인력들은 업무가 더욱 과중해졌고 이는 곧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며 “전공의특별법 이후에는 전문의특별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이사장에 따르면 현재 대한흉부외과학회는 전문의 업무 강도 및 환자안전 실태를 그 결과를 내년 초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