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는 재활의료기관이 내년 2월 지정된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상 ‘병원’과 ‘요양병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를 위해 신청기간, 대상, 평가절차 등을 정해 오는 30일부터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필수요건 및 효과성을 검증한 후 의견수렴, 자문회의 등을 거쳤다. 이번에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복지부 고시로 공포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제출된 인력, 시설, 장비, 회복기 재활환자(뇌졸중, 척수손상, 고관절 골절, 하지부위 절단 등) 구성비율 등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2월경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상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과 ‘요양병원’이다.
‘요양병원’은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후 6개월 내 ‘병원’으로 종별을 전환하면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인력기준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의사‧간호사 대 환자 비율 평가는 2018년도 실적을 제출하거나 공고일 이후 1년 실적 중 의료기관이 선택하도록 해 사업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
또 지정일 이전까지 유효한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할 것을 조건부로 지정받게 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 3년마다 재평가 및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가 적용된다.
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팀의 통합기능 평가를 거쳐 수립된 치료계획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 항목·횟수 등 치료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향후 치료나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가도 적용된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로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