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되자 개원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2018년 16.4%, 2019년 10.9%보다 낮은 2.87%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며 사과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원가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지난 2년 간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남아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송한승 대한의원협회장은 “최저임금 2.87% 인상이 다행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지난 2년 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차라리 일년 정도 동결됐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세상인은 그러지 못하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비롯해 소상공인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이 고용 형태까지 바꾸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간호조무사의 채용이 어려우니 결국 가족들이 의원 일을 돕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많은 의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고용을 줄여가고 있다. 결국 의원들에도 부인이나 가족이 출근하며 가족경영을 하기도 한다”며 “가족들을 가짜로 고용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만큼 의원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개원가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했다”며 “이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정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그동안은 신입 간호조무사의 임금이 오르니 상급자의 임금도 전부 덩달아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개협은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회장은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 의료계에서 먼저 의견을 내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