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병상 당 의료사회복지사 1명 법제화 필요”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2019.07.13 05:3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바야흐로 사회복지사도 전문화 시대다. 특히 의료 분야 전문사회복지사가 새롭게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그들의 역할 정립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유일하게 정신건강영역에만 전문성이 인정되던 사회복지사는 지난해 11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의료학교영역으로 확대됐다.
 
특히 병원에서 사회복지사 역할 부상에 힘입어 전문성을 부여 받았다.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중 1년 이상 수련과정을 거쳐야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의료사회복지사의 법정자격 시대가 도래했지만 제도의 완연한 정착을 위해서는 수가와 인력기준 의무화 등 아직 풀어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권용진 단장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정립과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성을 설파했다.
 
지난 12의료사회복지 심포지엄행사에 앞서 만난 권용진 단장은 의료사회복지사가 법정 자격으로 인정받은 것은 고무적이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수가 신설을 제언했다. 일선 병원들의 의료사회복지사 적극적인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별도 수가를 적용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용진 단장은 주치의 판단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사와의 상담 처방이 내려지는 만큼 해당 행위에 대해 수가를 적용하는 게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비의료인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의료행위가 아니면 수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에는 다양한 직종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 역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정하게 보상해 주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상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인력기준 법제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종합병원 이상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들이 법정기준인 1명 채용에 그치는 등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나마 인력기준이 높은 요양병원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별도 수가 책정 등 제도 활성화 필요" 제언
 
권용진 단장은 커뮤니티케어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100병상 당 1명의 의료사회복지사 채용을 의무화 해야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현재 병원에서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는 2000명 정도로, 100병상 당 1명 채용을 의무화할 경우 약 500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권용진 단장은 고령화 시대에 병원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이 법제화된 만큼 그에 따른 역할 부여도 제도화 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12일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에서 의료사회복지 심포지엄을 열고 법정자격으로 격상한 의료사회복지사 역할 강화를 조명했다.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찬영 교수는 의료사회복지의 법제화를 위한 논의를 주제로 의료, 사회복지, 법 등을 하나로 묶는 통섭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장내과 차란희 교수는 의료 현장 속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이란 제하의 강연을 통해 사회복지사와 의료진의 커뮤니케이션 중요성을 설파했다.
 
의료사회복지사 자격 법제화와 현장의 과제를 발표한 대한의료사회복지협회 정대희 사무국장은 늘어나는 수요와 역할에 대비해 전문성 양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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