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6월 임시국회’가 100일 만에 문을 열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소위가 쟁점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던 사법입원을 포함한 정신건강복지법,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면허취소 등을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뒤로 밀렸으나, 내년 총선 등을 고려했을 때 다음 회기 때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많다.
18일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위 법안소위는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 많고 여기에 짧은 논의기간 등 때문에 정신건강복지법·의료법 등의 개정안 논의는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사법입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안인득 진주 방화·살인사건, 고속도로 역주행 등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알려지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사법입원이란 강제입원 과정에 법원이 개입해 의료남용을 막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에게 법률적 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사망,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등 의료인의 범죄가 알려지면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요구가 커졌.
의료인의 경우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이는 변호사법·공인회계사법·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을 가진 이들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A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조차 논의되지 못 한) 가장 큰 이유는 100일 만에 국회가 열리면서 심사할 법안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더해 법안소위가 이틀 밖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이 없는 법안들에 대한 심사만 이뤄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위 법안소위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1342건에 달한다.
B의원실 관계자도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위원장이나 간사”라며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 이후 법안소위를 하는 과정도 지난했다. 이 때문에 비쟁점 위주로 논의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내년에는 총선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표’를 의식한 의원들이 쟁점법안에 대해 소극적일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관련 단체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범죄가 알려질 때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나빠지는 등 ‘악순환’이 거듭되는 데에 아쉬움을 표했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안인득 진주 방화·살인사건, 고속도로 역주행 등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 때문에 국민의 인식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을 위해서라도 쟁점법안을 충분히 논의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