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사법입원을 골자로 한 ‘임세원법’ 발의로 주목받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실이 ‘임세원법2’ 제정을 적극 추진 중이어서 향배가 관심이다.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응급대응 시스템 구축과 함께 경증 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회복기 병상 도입이 주요 골자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관리체계를 개편해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임세원법 2’의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중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임세원법’ 제정에 국회의 이목이 쏠렸다.
그 중에서도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법 마련에 가장 열정적으로 임했다.
특히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이 환자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를 포함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최근 열린 임시국회에서는 쟁점의 여지가 있는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법입원제 법안 역시 계류 상태로 남게 됐다.
윤일규 의원실은 논쟁이 되고 있는 사법입원제는 계속 추진하면서도 이를 보완하는 후속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김현지 비서관(서울의대 졸업, 내과 전문의/사진)은 윤일규 의원 등이 준비하고 있는 ‘임세원법 2’에 대해 소개했다.
김현지 비서관은 “故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이나 진주 안인득 방화사건과 같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의 핵심은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초기 대응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임세원법 2’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진료체계를 더욱 세밀하게 구성해 사전에 극단적인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법안은 정신병원 병상 개편과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 구성 등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임세원법2 제정 추진, 정신질환자 초기 응급대응 시스템 구축"
"환자들 신속하게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병상 개편"
병상개편은 기존 대부분의 병원에서 만성기 병상만 운영하던 방식을 중증도에 따라 급성기·만성기·회복기로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병상을 분류하면 환자 중증도에 따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진다. 경증환자들의 경우 중증환자와 함께 있어 회복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크게 줄어든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 회복 속도를 높이고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비서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기 병상으로, 입원치료 목적인 빠른 회복 및 사회복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신속한 치료를 통해 퇴원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서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문턱을 낮추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급성기 병상의 경우 일종의 중환자실이다. 수가가 높고 운영이 까다로워 병원 측 부담이 크다. 급성기 병상의 경우 운영하면 할수록 보통 병원 측이 적자가 커진다는 것이 김 비서관의 설명이다.
그는 “중증 환자의 경우 더욱 밀도 있는 치료가 필요한 만큼 급성기병상 운영이 중요하다. 병원이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간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사이에서 민감한 문제로 여겨져 법안 발의조차 조심스러웠던 정신질환자 관련 법안이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김 비서관은 “늦은 감이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윤 의원실은 정신질환자 공동대응위원회 활동 중인데, 임세원 교수 사건 후 그간 정신질환자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던 몇몇 환자가족 단체가 입장을 바꿔오기도 했다”며 “환자 가족들도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와 가족 모두를 위해 꼭 필요했던 논의들이 슬픈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수면 위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빠르고 원만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