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재평가 통해 건보재정 절감, 내년 12월 시범사업'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2019.07.01 05: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종합계획 안에 담긴 의약품 관련 하반기 세부 정책을 확정, 공개했다. 약제 재평가방안 설계를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 12월 재평가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이를 통해 조정 또는 절감된 재정을 중증·고가 의약품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기 위해 가칭 ‘중중질환 약제비 계정’을 도입한다. 이른바 ‘트레이드-오프’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수립계획안’을 상정, 심의를 통과했다.


건정심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사진]은 “건강증진기금이 기금 목적에 맞는 항목을 정해 증진사업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건보공단 차원에서 회계상의 처리만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보고, 현재 실무협의 중”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올해 시행계획에 담긴 약제 부문은 총 3개 항목으로 의약품 보장성강화와 급여 재평가, 약제비 적정관리로 구분된다.


정부는 의약품 보장성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등재비급여와 기준비급여를 구분해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등재비급여의 경우 이달 말까지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마치고 오는 10월까지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 연구를 마무리한다. 기준비급여는 중증질환과 항암요법(기타 암) 대상 선별급여 적용을 계속 검토 중이다.


곽 과장은 “이를 통해 사회적·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보적용으로 환자 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법령 개정 불필요하고 '중중질환 약제비 계정' 도입"
종합적인 의약품 재평가제도 도입···"사용량·지출 적정성 살핀다"
 

정부는 약제의 임상 효능과 재정 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약제 재평가 방안을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종합 재평가 기본방향을 오는 9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또 오는 2020년 12월을 목표로 재평가 시범사업 방안도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급여 중인 의약품 재평가로 필수 약제 중심의 보장성이 확대·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곽명섭 과장은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담기에는 시간상 한계가 있었다. 시범사업은 검토단계여서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곤란한다. 연말쯤 대상약제를 선정해 내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약품 보장성강화와 맞물려 사용량과 지출이 적정한 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용량 관리를 위해 내년까지 해외 약제비 관리 현황 등을 참고해 예측 가능한 적정 약제비 관리방안을 연구하고 2021년 도입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행하는 허가제도와 제네릭 약가제도를 연계하는 개편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곽명섭 과장은 “우선 협의체에서는 재평가 '툴'을 논의해야 한다. 일단 복지부, 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 건보공단이 논의를 거쳐서 대략의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협의체를 확대하거나 외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약업계 참여여부는 추후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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