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물리치료사의 자격, 면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물리치료사법’ 발의가 임박하면서 의사단체 반대 등의 극복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예방과 회복, 지속적인 재활운동 등의 비중이 높아지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로 물리치료사 역할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점차 설득력을 얻는 모습이다.
22일 물리치료사협회에 따르면 ‘물리치료사법’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등 20여 명의 국회의원 동의로 공동 발의된다.
김명종 기획부회장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물리치료사 업무체계 확립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의미를 전했다.
‘물리치료사법’은 크게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물리치료사와 연관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1965년 제정된 ‘의료보조원’ 틀에 기초하고 있어 환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의사 등이 없는 의료기관 이외 지역사회에서의 물리치료사 역할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률 위반 논란도 제기된다.
하종만 공보이사는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치료사법’ 제정은 물리치료사를 그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 별도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WCPT(세계물리치료연맹) 75개 가맹국 중 58개 국가가 물리치료 단독법이 제정됐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29개국 중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물리치료 독립법률이 있는 상황이다.
심제명 정책이사는 “재활관련 의료체계는 과거 의사만을 중심에 둔 시스템에서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재활인력 모두 상호 협력해 상생하는 방안으로 발전돼야 국민보건 및 의료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협회는 물리치료사법이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다. 환자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법체계 마련으로 국민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합리적 재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료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조절, 의료재활비용을 개선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방문재활과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료비와 장기요양보험비 절감에 기여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근희 협회장[사진]은 “미래 선진복지의료사회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물리치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활의료서비스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의협은 “의사 처방을 받아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인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문물리치료사제 도입 등에 대해 “사실상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물리치료 행위 전반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해영 법제이사는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물리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곤란하게 된다. 책임소재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없게 돼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