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법안의 본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다. 반의사불벌죄 삭제다. 사법입원도 환자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아쉽게 됐다. 하반기 법안소위에서 다시 설득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반의사불벌죄가 포함되지 않은 의료법개정안 및 사법입원을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불발된 데에 대해 진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윤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로 인해 임세원법은 공공질서유지법으로 바뀌었다”며 “일반 형사법으로도 다룰 수 있는 것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왜 다룬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운전하는 근로자 처벌도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하는데, 생명을 다루는 병원의 의료진도 보호받아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진 폭행을 다룬 의료법개정안과 함께 임세원법의 큰 줄기인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특히 ‘사법입원제’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임시국회에서 ‘후견인 조항’을 신설해 정신질환자가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견인에 의한 비자의입원만을 인정하는 사법입원제를 추진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서 강제입원 신청은 후견인에 의해 이뤄지고, 판단 주체는 가정법원이다.
윤 의원은 “사법입원은 국가나 사회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하반기 법안소위 때 해당 부분을 관철시켜 법의 숨은 뜻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또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 케어’ 성공 요건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꼽으며, 관리·감독기구의 비대화 및 의료이용 낭비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의원은 “보장성 강화가 진행되면 의료비 못지않게 관리·감독기구가 커지고 의료수가는 억누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파행적 의료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효율성을 이유로 정부-의료계 간 갈등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1·2·3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지 않고, 누가나 3차 의료기관을 사실상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며 “3차 의료기관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의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의사불벌죄 삭제된 임세원법 아쉬워, 건강보험 관리·감독기구 비대화 경계"
“의대·간호대 등 지역할당제 골자 ‘지역균형인재법’ 준비 중”
아울러 윤 의원은 의대·간호대 등에서 지역할당제를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법(지역균형인재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간호인력 수도권 쏠림현상이 단순히 상급종합병원의 처우 등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양한 인프라 등 생활수준을 포함한 사회구조적인 요인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지역균형인재법은 지역 의료인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한 의료인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예를 들어 의대·간호대 등 지역할당제를 30% 정도 의무화하는 방법이다.
윤 의원은 “의사·간호사 등을 지역 출신으로 강제화하는 방식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미국처럼 주립대 TO를 해당 주의 출신으로 채우는 것과 비슷하게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대·의학전문대 등을 검토 중에 있는데, 지방자치제를 통해 지역인재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논의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운영하는 급여결정 관련 전문위원회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관으로 이관하는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며, 건강보험 급여결정에서의 심평원 전문성과 함께 건정심 공익위원 추천 및 임명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촉구했다.
현행 건정심 공익위원 8명 중 6명이 정부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어 건정심 의결과정이 형식적인 의결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