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실손보험에 '공적 역할' 부여 촉각
공단·심평원, 공사보험 연계 물밑작업 ‘활발’···관련 법안 4개 국회 계류
2018.12.06 11:37 댓글쓰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개의 공사보험 연계법은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등은 아직 담당 상임위 조율도 되지 않은 상태로 표류 중이다.


이러한 상황 속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사보험 연계법 국회 통과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연이어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가 진행됐고 민간보험의 미흡한 역할론에 대한 분위기 전환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5일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루가홀에서 열린 공동 세미나[사진]에서도 민간보험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이 막대한 상황으로 제도적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미흡해 국민들은 병원이 불안으로 10가구 중 8가구가 월평균 30만원의 민간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결국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것도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 정부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만들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실손보험이 공적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를 통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이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을 환급받은 금액은 본인부담의료비 중 약 21% 수준이며 보험사에 지불한 보험료의 5%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민간보험 가입자 2만2000명의 2008년~2015년 본인부담의료비 및 누적 보험금, 보험 수령금을 살펴보면 본인부담의료비는 200만원, 환급금액은 44만원, 지불한 보험료 83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 범위 확대 목적은 ‘NO’


심평원은 허윤정 연구소장이 직접 나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심평원 자체 발간물인 HIRA 정책동향 12월호 주요 주제로 공사보험 연계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지난 4일 오전 기자간담회, 오후 국회 공청회에 이어 5일 세미나에서도 공사보험 연계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허 소장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라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환점을 계기로 그간 각자도생(各自圖生)하던 공사보험이 함께 국민의료비의 실질적 경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공사보험 연계법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관련 법이 시행되면 공사보험심의위원회를 복지부에 두고 전반적 관리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련의 과정 속 심평원이 공사보험 연계법 추진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가 민간보험, 특히 실손보험 심사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함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허 소장은 “실손보험 심사에 심평원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자동차보험 위탁과는 분명 다른 영역에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사보험의 건전한 상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약 개입하더라도 건강보험과 심사에 대한 컨설팅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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