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횡경막탈장 및 혈흉으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의 진단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 받은 의사 3인에 대한 원심 판결이 파기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5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각각 금고형을 선고받은 응급의학과장 A씨 및 소아과장 B씨, 가정의학과 전공의 C씨에 대해 합의가 된 점을 감안해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응급의학과장 A씨는 무죄 판결을, 소아과장 B씨는 금고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생긴 증상을 추가로 검사하지 않은 채 귀가시킨 것은 처치를 잘못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응급실 내원 당시 피해자의 체온은 36.7도였고, 의식이 명료했다"며 "흉부엑스레이 이상 소견은 보고서로 작성됐지만 피고인이 진료할 당시에는 참고할 수 없었다"고 봤다.
따라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엑스레이 사진 결과는 사망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판결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의사 재량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해당 병원의 의료전달시스템 체계, 관리업체 담당자 진술 체계, 피고인의 응급실 진료기록 미확인사실,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는 의학수준에 비춰봤을때 반복해서 복부통증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탈장을 즉시 의심하지 못했더라도 추가 검사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응급실 진료기록이나 영상의학 보고서를 확인했다면 변비약 처방이 아닌 다른 처방을 하고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 "응급실내원 당시 피해자는 3차례 진료를 받은 상황이었다. 확인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더라도 C씨가 과거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데 대한 업무상 과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응급의료의 특수성, 수련중인 전문의라는 사정을 고려해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보호자가 변비약을 처방받았다는 사정을 이야기해 알고 있었음에도 추가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당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요청했다면 다른 조치가 됐을 것"이라며 추가 검사를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공의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원심의 형은 중하다"며 원심 파기 판결을 내렸다.
무죄 및 감형 결과가 나왔지만 의료계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집행유예로 구속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실형 선고"라며 "민사적 배상이 이뤄졌고 형사고소 사건에서 형사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의료행위 결과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소아 복통 환아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의료계 특성상 언제든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앞으로 소아 복통환자에 대한 전 의료계의 진료 행태가 달라질 것"이라며 "지금보다 많은 검사가 이뤄질 것이고 의학적 원칙을 넘어설 정도의 추적 관찰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응급의료 중요성을 인정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재판부의 의료에 대한 이해가 1심보다 조금 더 높아진 것으로 이해하겠다"면서도 "고의에 준하는 준과실이 아니면 형사처벌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 판결 관행이 의료계 특성을 반영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의료분쟁 특례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